홈으로
교회소개
교회소개
담임목사 소개
섬기는 분들
새가족 안내
오시는길
예배와 말씀
주일예배 설교
예배시간 안내
선교와 전도
CPC 선교지
일일멕시코 선교
단기선교
커뮤니티
이웃사랑팀
의료봉사팀
아카데미
늘푸른대학
한국학교
성도의 교제
공동체 소개
전도회 소개
사진 갤러리
간증
차세대교육부
영아/유아/유치부
영아/유아/유치부 갤러리
유년부/초등부
유년부/초등부 갤러리
중등부/고등부
중등부/고등부 갤러리
꿈땅
꿈땅 갤러리
Power Worship
Power Worship 갤러리
교회소식
주보
영상광고
홈으로
교회소개
- 교회소개
- 담임목사 소개
- 섬기는 분들
- 새가족 안내
- 오시는길
예배와 말씀
- 주일예배 설교
- 예배시간 안내
선교와 전도
- CPC 선교지
- 일일멕시코 선교
- 단기선교
커뮤니티
- 이웃사랑팀
- 의료봉사팀
아카데미
- 늘푸른대학
- 한국학교
성도의 교제
- 공동체 소개
- 전도회 소개
- 사진 갤러리
- 간증
차세대교육부
영아/유아/유치부
영아/유아/유치부 갤러리
유년부/초등부
유년부/초등부 갤러리
중등부/고등부
중등부/고등부 갤러리
꿈땅
꿈땅 갤러리
Power Worship
Power Worship 갤러리
교회소식
- 주보
- 영상광고
로그인/로그아웃
- 로그인
- 로그아웃
전도회 소개
성도의 교제
전도회 소개
전도회 회칙
01/02/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제 ( ) 전도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으로 삼고 회원상호간의 신앙향상과 친목을 도모하여 교회에헌신봉사하며 지역사회에 복음전파 및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제3조(소속) 본회는 본교회 당회의 지도를 받는 세리토스장로교회의 지회로써 본 교회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 본회는 세리토스장로교회에 소속을 둔 ( )세-( )세 까지 남녀 교인으로 한다. (단,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연령에 준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본회의 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및 부서
제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회장 1인 ②부회장 1인 (혹은 남녀 1인씩) ③총무 1인 ④회계 1인 ⑤서기 1인
제7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운영의 일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③총무: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업을 회장의 지시로 지휘, 감독한다.
④회계: 회계는 본회의 재무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⑤서기: 서기는 본회에 관련되는 모든 사무일체와 회의록 및 비품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장 선 거
제9조 본회의 임원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임원구성 중 결원시 임원단에서 임의로 충원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 선출은 임기 1년 후 전기의 부회장이 회장직에 자동선임 되거나, 투표로 선출한다.
제11조 부회장은 본회에 1년 이상 적을 둔 자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2차에는 최고득표자로 정한다.
제12조 총무, 회계, 서기는 선임된 회장, 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선임한다.
제13조 부장 및 차장의 선출은 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회원들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5장 회 의
제1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는다.
①정기총회: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실시
②임시총회: 필요시 임원회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
③월례회: 매월 1회, 넷째 주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임원회
①임원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소집한다.
②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본회가 위임한 일과 본회의 제반 운영을 계획,실행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16조 모든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수정과 개정은 출석회원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6장 재 정
제17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8조 본회 재정의 지출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회계가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계가 지출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지출은 회장과 합의하에 선지출후 사후 승인을 얻는다.)
제19조 본회 회비의 결정은 총회에서 한다.
제7장 부 칙
제20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통상관례나 규례에 준한다.
제21조 본회칙이 수정 또는 개정되었을 때에는 통과된 회칙 1부를 담당목사를 통하여 당회장에게 제출,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제22조 본회칙은 공표일 부터 유효하다. (회칙 공표일: 2016.12.1)
목록으로
교회주소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562) 677-7777
(562) 860-5451
(562) 865-7302
Follow with Us
COPYRIGHT © 2020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ALL RIGHTS RESERVED.